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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악법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결성에 부친 공/동/성/명/서
1. 독재·부패집단인 5공화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모든 반민주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단결투쟁하자!
80년 12.12쿠테타와 광주학살로 실권을 잡은 전두환 정치군부는 보안사를 중심으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불법적인 사이비기관을 만들었다. 이어 군부세력은 삼청교육대 등으로 국민을 공포속에 몰아 낳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다음,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 언론기본법, 노동법, 농민관계법, 교육관계법 등 189가지 악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5공화국은 7년동안 온갖 악법을 휘두르며 전국민을 노예처럼 탄압하고 자신들은 온갖 추악한 범죄행위를 자행애 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채 정권의 기만적인 선전만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했으며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적 자유는 박탈당하여 침묵하지 않으면 감옥으로 끌려가야만 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와 기본적 요구는 독점재벌과 정권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재벌들은 민중의 피땀을 빨아 문어발처럼 성장하였다. 핵무기 철거와 미국과의 평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통일을 말하는 것조차 곧바로 좌경·용공 딱지가 붙여지고 국가보안법위반으로 5년 이상의 중형과 심지어는 사형까지 처해졌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 경찰은 국민에 의해 통제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신에 거꾸로 정치군부와 재벌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역할을 하였다. 언론·출판·문화·교육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반상회까지 보안사, 안기부의 감시가 손길을 뻗치고 전국민의 머리 위에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군림하였다.
이와 같이 보안사, 안기부, 군부, 폭력경찰로 무장하고 독점재벌의 돈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전두환 정권은 온갖 반민주악법을 내세워 전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던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인권탄압, 정경유착, 부정부페 등 범죄행위가 일부라고 밝혀지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전국민적 요국가 된 지금 우리는 전두환 등 범죄자들을 즉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악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화의 첫출발임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천명한다.
2. 노동악법은 비롯한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 언론, 출판, 문화, 교육관계법, 지방자치제법 등 제반 반민주악법은 개폐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노태우정권은 5공화국과의 단절, 민주화를 외치면서도 양심수를 가둬놓고 여전히 반민주악법을 유지시키며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언론, 출판, 문화인교사 진보적 지식인 청년학생을 마구 구속시키고 있다.
이제 말로만의 민주화는 5공비리와 함께 척결되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감옥으로 끌려가서는 안되며 이제 더 이상 독점재벌에게 일방적으로 착취당해선 안된다.
▷ 1000만 노동자와 800만농민은 자유롭게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단결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제민주세력과 연대하고 정치활동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반 권리는 무조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3권은 무조권 보장되고 농민관계법은 개폐되어야 한다.
▷ 교육자들이 자율성과 권리를 박탈당하여 우리의 아들딸에게 민주주의·민족자주·민족통일 대신에 독재·미국종속·분단을 정상적인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교육악법은 철폐되고 교사들의 노동3권은 완전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자치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언론·출판·문화·예술인과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국민들이 밝은 귀와 눈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을 군사기지화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치외법권의 특전을 부여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은 즉각 개정되어야 하며 나아가 현대판 을사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재검토되어야한다.
▷ 살인 폭력과 정보정치기관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안기부 조직법, 보안사조직법은 폐지되고 안기부, 보안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 그리고 군사정권은 대대로 정권안보를 위해 학문,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전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민족자주화 요구와 민족통일 논의조차 금지시키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독재자 마음대로 양심수를 수십년씩 감옥에 가둬 놓을 수 있게 한 사회안전법, 온 국민의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3. 반민주악법개폐공대위와 각계각층 전국민의 단결투쟁으로 반민주악법을 개폐하고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자!
현 노태우 정권 역시 전두환정권의 공범이며 계속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민주인사를 구속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각계각층이 연대하여 전국민의 단결된 힘과 강력한 투쟁을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고자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
공동대책위는 각계각층의 민주화투쟁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공동으로 대응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야권3당이 악법개폐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야권 3당은 국정감사에서 노태우의 5공비리 관련 사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청문회에서 5공비리의 주범인 정주영 등 독점재벌을 민정당 못지않게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야권3당이 악법개폐 투쟁에서 또다시 노태우정권, 독점재벌과 타협하며 국민의 요구를 배신한다면 전국민과 더불어 규탄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미 이 땅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언론·출판·문화인 교사 그리고 모든 양심적인 지식인 등 민중은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대열로 나섰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쟁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작년 6월 민주화투쟁과 7,8월 노동자투쟁은 우리 국민이 단결하여 하나의 힘으로 투쟁할 때 어떠한 적도 굴복시킬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이 땅의 민중은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완전한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민족통일의 새날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민주적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4000만 민중이여!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굳게 손을 잡고 모든 악법과 탄압을 분쇄하자!
--------------- 우리의 주장 -------------------------
! 5공화국이 제정한 모든 반민주악법을 철폐하라!
! 야권 3당은 노태우정건, 독점재벌과 타협말고 악법개폐 투쟁에 동참하라!
! 기만적인 민주화를 분쇄하고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자!
! 교사, 공무원을 비록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하라!
! 학문 사상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 보장하라!
! 국민의 주권행사 가로막는 기만적인 지방자치제법을 즉각 개정하라!
!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집시법을 즉각 폐지하라!
!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고 사면 복권하라!
! 용공조작, 살인폭력 보안사, 안기부를 즉각 해체해라!
! 반민주악법 철폐하고 자주민주통일 앞당기자!
! 자주권 팔아먹는 한미행정협정 즉각 개정하라!
1998. 11. 12
반민주악법개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추진위원회 산하 반민주악법개폐특별위원회/한국여성단체연합/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전국교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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