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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분단모순의 법규범적 반영, 그 평화적 지양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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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134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욱 |
| 잡지 | 민주법학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7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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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반국가는 국가다
1. 국가
2. 반국가
3. 국가=반국가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국가다
1. 전체로서의 반국가
2. 반국가의 내재된 모순, 적대성/비적대성
3. 반국가의 부정
Ⅳ. 평화통일은 국가와 반국가의 평화적 상호부정이다.
1. 분단된 남(북)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아니다
2. 분단된 남북관계는 국제관계이면서 동시에 국내관계이다
3. 분단된 남북의 통일동력은 필요적이면서 동시에 동포애적이어야 한다
Ⅴ. 결론
1. 법리적 결론
2. 정책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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