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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 대회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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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91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최영도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8년 1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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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선언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최 영 도(민변 회장)
1.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오늘로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전 오늘 제헌국회는 많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 법의 제정을 반대하였던 제헌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의 프락치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은 1958년 국가보안법 파동, 1961년 민족일보사건, 그 뒤 인혁당사건, 동백림사건 등 중요한 정치적 고비마다 맹위를 떨쳐 수많은 인사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고, 사형시키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2.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있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등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다른 형사범보다 수사기관에서 20일이나 더 구속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잔인하고 가혹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은 권력자가 50년간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민주인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막대한 폐해를 지적하며 줄기차게 그 폐지를 주장하여왔고 국제인권단체들도 한국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진정한 인권은 없다고 비난하여왔습니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아래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형법상의 내란죄, 간첩죄 등에 몇 가지 보충입법만 한다면 국가안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형벌법규의 기준에 비추어 국가보안법은 그 내용이나 적용에 있어서 대표적인 악법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 시절 처음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였다가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고 선회하였고 최근에는 법을 존치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 금년 10월 말까지 8개월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맹위를 떨쳐 그기간중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남쪽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최고통치자를 만나 교류와 협력을 논의하고, 수백명의 남한 백성이 유람선을 타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을 왕래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백명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며칠 전 어느 신문사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의 92.9%, 법학교수의 99%, 일반국민의 78.2%가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완화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구조마저 철저히 막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힘들다면 그 중 가장 폐해가 큰 제7조 찬양고무죄, 제10조 불고지죄, 제19조 구속기간 연장, 제21조 상금, 제22조 보로금 조항만이라도 먼저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전부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논의하는 마당을 열어야 합니다.
5. 국가보안법은 이제 50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인권대통령을 지향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그 임기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에 대해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관한 논의의 마당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구속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고 그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분투를 기대합니다.
1998. 12. 1.
최 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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