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분류코드   Pl0078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5
    언어   한국어
    필자   김도형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9년 06월 07일
 
□ 첨부파일 :  국보05.hwp
목차
1. 대상판결의 개요
가. 공산당 선언 사건
나. 그들이 무장간첩일가 사건
2. 무죄선고의 이유
가. 공산당 선언 사건
나. 그들이 무장공비일까 사건
3. 판결에 대한 소견
4. 컴퓨터 통신상에 글을 게재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
가. 표현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반포에 해당하는 지 여부
다. 결론-표현물의 반포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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