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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 관련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국제연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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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7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선수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06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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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머리말
2. 자유권규야겡 근거한 개인통보제도의 개관
가. 개인통보제도의 의의
나. 개인통보제도의 당사자
다. 심리허용요건
라. 개인통보의 심리절차
마. 위원회 결정의 성질 및 후속조치
바. 가보전조치제도
사. 우리 나라와 관련된 결정례
3. 박태훈 통보사건의 개요
가. 박태훈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경과
나. 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심리과정
4. 쟁점에 대한 결정의 요지 및 평가
가. 자유권규약 비준 이전 행위가 심리대상인지 여부
나.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라. 구제조치에 대하여
5.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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