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 관련 개인통보사건에 대한 국제연합의 결정
    분류코드   Pl0077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16
    언어   한국어
    필자   김선수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9년 06월 07일
 
목차
1. 머리말
2. 자유권규야겡 근거한 개인통보제도의 개관
가. 개인통보제도의 의의
나. 개인통보제도의 당사자
다. 심리허용요건
라. 개인통보의 심리절차
마. 위원회 결정의 성질 및 후속조치
바. 가보전조치제도
사. 우리 나라와 관련된 결정례
3. 박태훈 통보사건의 개요
가. 박태훈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경과
나. 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심리과정
4. 쟁점에 대한 결정의 요지 및 평가
가. 자유권규약 비준 이전 행위가 심리대상인지 여부
나.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라. 구제조치에 대하여
5.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