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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헌법재판소, 대법원판결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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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7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장호순 |
| 잡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9년 06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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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보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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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머리말
2. 국가보안법 변천사
3.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해석
4.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
5.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해석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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