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연구위원회발제문 :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의 범위 -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 헌법재판소, 대법원판결의 비교분석
    분류코드   Pl0073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30
    언어   한국어
    필자   장호순
    잡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9년 06월 07일
 
□ 첨부파일 :  국보04.hwp
목차
1. 머리말
2. 국가보안법 변천사
3.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해석
4.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해석
5.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해석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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