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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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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u001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신양균 |
| 잡지 | 법학연구(전북대)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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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이글은 록신(C.Roxin)이 마이호퍼 교수의 70회 생일기념논문집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에 기고한 논문을 옮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양심범의 문제에 대해 주로 형의 선고 내지 집행단게어서 금고형인가 징역형인가 하는 차원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을 뿐이고, 본격적인 형법이론적 접근을 한 것은 찾아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독일에서 헌법과 형법에서의 최근의 논의까지를 포괄하면서 아울러 이른바 답책성조각이라는 독자적인 이론틀을 양심범에 원용하여 이론적 전개를 시도한 이 글은 양심범의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소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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