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심판(헌재 1992.1.28 결정,89 헌가 8)
    분류코드   Pl0009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17
    언어   한국어
    필자   헌번재판소 편
    잡지   판례월보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2년 05월
 
목차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및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
헌재 92.1.28 법정, 98헌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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