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적 해석기준
    분류코드   Pl0005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12
    언어   한국어
    필자   
    잡지   헌법판례연구
    하위분류   법률잡지
    발행일   1998년 03월
 
목차
Ⅰ. 헌법재판소의 결정(89헌가 113,90 헌가 11 결정 등)
Ⅱ. 대법원판결(1992.3.31. 선고 90도 2033전원합의체판결)요지
1. 다수의견의 요지
2. 반대의견의 요지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부합하는 소수의견의 이론
1. 표현의자유를 제약하는 형벌구성요건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5항
2. 위법성 -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의요소
3. 위법성의 판단기준 :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의 원칙
Ⅳ.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합헌적 해석론
1. 찬양, 고무, 동조
2.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행위
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합헌적 해석론
1. 소수의견의 해석론
2. 본조항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관한 합헌적 재한해석론의 문제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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