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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의 합헌적 해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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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l0005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1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
| 잡지 | 헌법판례연구 |
| 하위분류 | 법률잡지 |
| 발행일 | 1998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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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헌법재판소의 결정(89헌가 113,90 헌가 11 결정 등)
Ⅱ. 대법원판결(1992.3.31. 선고 90도 2033전원합의체판결)요지
1. 다수의견의 요지
2. 반대의견의 요지
Ⅲ.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부합하는 소수의견의 이론
1. 표현의자유를 제약하는 형벌구성요건으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5항
2. 위법성 -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의요소
3. 위법성의 판단기준 :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의 원칙
Ⅳ.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합헌적 해석론
1. 찬양, 고무, 동조
2.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 행위
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합헌적 해석론
1. 소수의견의 해석론
2. 본조항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관한 합헌적 재한해석론의 문제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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