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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상의 철창, 반민주 악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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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44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편집부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8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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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수배자 박게동시(35, 전 민통련 조직국장)는 수배중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수배자들은 항상 긴장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위 잠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변 사람에게 가해지는 피해를 들을 때 가장 고통스럽스럽니다.가족들은 철저히 미행당하고 한밤중에 갑자기 가택수색을 당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그러면서 제6공화국이 양심수 전면 석방을 통해 제5공화국과 단절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고 말했다. 6공화국 5공화국과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 양심수 몇 명 석방하고, 악법 몇 개 고치는 것으로는 결코민주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양심수 석방이 시혜적으로 이루어 저서도 안되고, 법 역시 형태만의변화가 아닌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담보하기위해서는 국가의 성격이 변해야 되고 민중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글은 유신정권의 붕괴이후 제5공화국에서 개정, 제정되어 민중의 민주주의 요구를 압살하는데 사용되어온 법률에 대한 분석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폐지논의의 대상으로 논의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사호보법 등이며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정치관계 법령, 노동재의 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 등이 있다. 그중에서 사상통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식민유산·분단산물의 법들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처분대상된 인격
제6공화국과 악법폐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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