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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시 위헌제청심판청구건 ; 국가보안법 제7조 사회보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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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02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0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한국공론사 |
| 잡지 | 한국공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0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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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국가보안법 한정합헌
-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일 국가보안법 7조1항(고무찬양)과 5항(이적 표현물제작 반포 등)데 대하여 한정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단순한 고무, 찬양, 동조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 엄격히 제한 해석한다면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록[한정적] 이나마 국가보안법 적용의 남용에 제동을 건 것임이 분명하며, 국가보안법상의 개폐여부와 법원의 계류중인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의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4월 13일에는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조항을 엄격히 적용,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신처안 구속영장 7건중 3건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는 치안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인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 염홍영(33) (주)진도 노조대의언 장일수(31) 인노협 최명아씨(28)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기각했다.
이는문제의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많아 [국가의 안전 존힙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해를 주는 경우에 국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원이 수사기관의 무리한 법적용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이 판사는 [염씨등이 제작 또는 소지 탐독한 서적과 유인물등은 기존의 시사잡지의기사를 전재한 것등으로 이적목적이 뚜렷하게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판사는 또 [이들에게 적용된 찬양 고무혐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속에 포함되거나 대부분 소극적 수동적인 것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정합헌]이란 신조어가 탄생된 이면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논급은 독자에게 미루고 여기에 그 전문을 싣는다. 아울러 연재의 일환으로 작년에 결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의 결정문 전문도 싣는다 {편집자}
1. 사건 - 89헌가 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위헌심판 제청이유와 관계인의 의견
3) 판단
4)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2. 사건 - 88헌가 5, 8헌가 44(병합)사회보호법 제5조의 위헌심판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위헌심판의 제청이유와 관계인들의 의견
3) 판단
4) 결론
5) 재판관 이시윤의 보충의견
6-1) 재판관 한병채의 반대의견
6-2)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6-3) 재판관 최광률의 반대의견
7)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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