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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공산혁명 수용하란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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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026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5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명영 |
| 잡지 | 한국논단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1년 0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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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이란 바로 공산통일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들의 '국가보안법의 철폐' 요구에 너무도 명백하게 너무도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공산화를 막기 위한 법이다. 그러한 법을 없애라는 것은 공산화를 받아들이라는 요구이다.
북한의 요구조건 제1항
공산화를 받아들이라는 건가
남한의 민족민주혁명 세력의 요구 조건 제1항
김일성 부자의 품을 택한 자들
국가보안법의 내력
국가보안법 변천사
시비를 계속 남긴 여당의 실책
시국을 보는 시각
91년은 민중정부 수립 전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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