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가보안법철폐 및 양심수석방 촉구 시한부 농성
    분류코드   Et0033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12
    언어   한국어
    저자   
    출처   국가보안법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3년 03월 27일
 
□ 첨부파일 :  et0033.hwp
내용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기자회견 일시 : 1996. 3. 28 오전 11시
장소 : 명동성당

1. 우리는 지난해 전 노구속 이후 신문방송이 일련의 검찰 수사 및 재판 등 소위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보도에 눈을 집중하고 있는 뒤켠에 국가보안법에 의해 부당하게 집중적으로 탄압받은 피해자들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양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노동자, 학생, 시민이거나 노동자, 민중의 인간다운 삶과 이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와 그 가족들로서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탄압 때문에 몇 달 사이에 무려 100여명에 이르는 사람이 구금되고 수배자를 포함한 수백수천명의 단체회원과 가족이 하루하루를 불안을 떠는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시대착오적인 고문조작수사 등 잇달은 인권유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사건별 피해당사자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며 적극적인 규제활동을 별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며 총선시기를 맞이하여 범민련, 전노운협, 사노맹 구속자 대책위, 국보철 문화예술인대책위, 서울대국보철대책위 등 주요 피해당사자들이 먼저 힘을 합쳐 공동대응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2. 우리는 먼저 김영삼정부가 군사독재 시절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때를 능가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군사독재시절에 못지 않은 간첩조작시비, 공안사건 조작 폭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문민정부하에서도 잠안재우기와 구타 등 강압수사, 변호인접견 차단, 유치장소 위반, 구속기간 연장 등 불법수사의 관행이 개선될리 없습니다. 오히려 공안세력이 실적 경쟁이라도 하듯 공안사건을 잇달아 기획, 남발하고 있어 현재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년전의 일을 문제삼아 줄줄이 감옥에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겨울에 노인과 임산부를 가리지 않고 구속하는 반인륜적 탄압으로 아이를 사산케하지를 않나 노래책을 문제삼아 예술인들을 구속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서슬퍼런 국보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공판과정에서 구속사유를 입증치 못해 무혐의 처리되거나 대다수가 보석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현실이 바로 이 모두가 무리한 공안탄압이었음을 잘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3. 인권개선을 강조해온 문민정부하에서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와같은 탄압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는 것입니다. 국보법은 일제 식민지하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53년 형법제정에 앞서 1948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 주범인 전두환의 탈법기구인 국보위에 이르기까지 군사정권 치하에서 계속 개악돼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되왔습니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의 광범위한 처벌을 위한 것으로 그 구성요건이나 개념규정이 추상적이고 모로해 인권탄압의 소지가 높은 대표적 악법으로서 여소야대의 제13대 국회시절 '민주발전을 위한 법률개폐특별위'의 개폐대상 제 1호였습니다. 더욱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은 남한사회민주화의 진전과 냉전해체에 따른 남북화해와 협력으로의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국보법은 당장 뜯어고쳐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도 90년 4월 '국보법은 국가의 존입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존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마 축소적용돼야 한다'와 92년 4월 '국보법 제 7조(찬양고무)와 제10조(불고지죄)를 어긴 사람에게 국보법 제19조를 이용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헌이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후 단순이적표현물이나 통신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최근 현직 판사가 국보법 제19조를 위헌 제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UN인권위, 국제사면위, 미국무부 등에서 계속 국보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대도 유독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 14대 국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국보법 개정조차 직무유기하며 국보법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공안세력이 국보법을 악용해 마구잡이 공안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4. 우리는 제14대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대 총선에서 각 당과 후보들의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문제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보며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14대 국회의 마지막 책임을 촉구함과 함께 적어도 15대 국회개회 즉시 국가보안법을 확실하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번 총선운동기간에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에 대한 태도를 각 당과 후보의태도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투표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선투쟁의 출발로 오늘부터 20일까지 명동성당에서 시한부농성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국보법 피해자 공대위는 국가보안법 개폐운동에 연대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범국민적 개폐투쟁을 전개하는데 적극 앞장 설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 별첨자료
① 전두환, 노태우 구속 이후 국보법 피해사건 일지
② 전두환, 노태우 구속 이후 구속자 현황
③ 국보법 관련 4당 총선공약 비교
④ 국보법 관련 96법조계 및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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