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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갈림길 국가보안법의 운명;한 공안검사와의 격론 3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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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32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8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택수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4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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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미 국무부, UN 인권이사회, 엠네스티 등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개정 3년만에 또다시 존폐 시비에 휘말린 국가보안법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공안검사의 국가보안법을 위한 변론을 들어본다.
미 국무부 국보법개폐 주장, 북한·좌익세력 동조행위
국보법 폐지하려면 헌법개정부터 해야 한다
국가존립 위해 개인 인권 희생될 수 있다
현재 한정합헌 결정,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
준적국 판레는 대법원 판사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
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 상호모순 없다
국가기밀 탐지수집죄는 반국가단체 성원에 적용
국가보안법인가 정권보안법인가
의식화학생 보면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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