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봉암이 독립유공 표창 못 받은 사연
|
|
| 분류코드 | Pc031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권오준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5년 09월 |
|
|   |
|
|
| 목차 |
- 죽은 자는 사면받지 못한다. 왕조시대에도 억울한 일로 죽음을 당하거나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에게는 죽은 다음에돔 신원을 통해 분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행 법체계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정치재판으로 사형당한 사람은 사면·복권의 길이 영원히 없어지는 반면 보다 하급의 인물로 사형까지는 받지 않았던 경우는 후에 사면·복권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죽산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이 때문에 조봉암은 독립유공자임이 분명함에도 아직까지 서훈을 못 받고 있다.
죽은 자는 사면 못 한다
조봉암을 사면해주시기 청원하나이다
진보당 관련자등 대부분 사면·복권
독립유공자 포상기준은 광복 이전 행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