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52차 유엔인권위에 관한 보도자료
    분류코드   Et0030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2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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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5년 03월 04일
 
□ 첨부파일 :  et0030.hwp
내용
제52차 유엔인권위에 관한 보도자료

1.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3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6주간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에서 개최된다. 인권에 관한 '축소판 유엔총회'
라고도 불리우는 인권위원회에서는 유엔이 창설된 바로 다음해인 1946년에 만들어졌으며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의 여러 기능위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활발한 위원회이다. 인권위원회는 일년에 한번 6주간을 회기로 제네바에서 열리며 보통 53개 위원국 정부대표와 인권관련 정부간기구(IGO) 및 국제기구 그리고 수백개의 민간인권단체(NGO)가 참석한다. 참고로 인권위원회 산하의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를 위한 인권소위원회(Sub-Commision)는 보통 8월 4주를 회기로 제네바에서 열린다. 한국정부는 93-95년 처음으로 3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인권위에 참여하였고 작년에 재선되어 올해부터 98년까지 계속해서 위원국으로 참여한다.

2. 이번 52차 인권위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95년에 전세계에서 발생한 주요인권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중국인권문제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되어(올해 미국무부의 중국인권보고서 참조) 작년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인권을 둘러싸고 '힘겨루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쿠바 사태로 미국의 쿠바에 대한 인권공세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전략에 따른 '정치화된'이슈 외에도 지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남과 북측 구가사이의 발전의 권리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에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악화되는 남측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정의를 요구하는 남측의 목소리가 그 여느때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작년 3월의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9월의 북경 여성대회의 영향으로 사회개발 및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동티모르사태, 미얀마, 스리랑카의 타밀반군(LTTE)에 의한 테러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전망이다. 한국에서의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다시 부각된 반인륜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대한 처벌과 불처벌(Impunity)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 한국과 관련하여 작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악법에 대한 비판과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민주노총의 출범과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어제 보석으로 석벙되지만)으로 국제자유노련(ICFTU)와 같은 국제노동단체들이 한국의 노동인권문제를 어떻게 인권위에서 다룰 것인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서울에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 주최로 열린 '아태지역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로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의 국가안보이데올로기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이번 인권위에서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인권위에서 여러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의 인권문제, 특히 장기수와 양심수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자. 한국정부대표는 '한국에는 양심수가 한명도 없다'고 반박하여 국제인권단체의 '웃음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올해 한국정부대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4. 고문, 자의적 구금, 의사표현의 자유 등 여러 가지 인권주제에 대한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이 올해에도 '문제국가'의 명단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민정부 출범후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개선된'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년간 한국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빠짐없이 오르는 '창피'를 당하여 여전히 '인권후진국'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미 국내 언론에 보도된대로 일본정부의 배상의무를 요구하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돤인 라지카 쿠아라수와미씨의 정신대관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5. 이번 인권위에서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표하는 한국방문보고서이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교수는 작년 6월 25-30, 한국을 방문하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한 바 있다. 이조사보고서는 3월 25일경 인권위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바드 후세인씨는 유엔인권위의 특별보고관으로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따라서 그가 발표하는 보고서 또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첫 인권보고서란 점에서 국내외 인권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서'의; 여러 권고안에서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으로 강하게 권고한다."는 내용을 가장 앞부분에 제시하여 국가보안법이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하였다.

(참고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92년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렸고 올해 총선을 계기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명의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포함한 인권이슈를 총선공약에 넣을 것으로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져 한국의 국가보안법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한국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52차 인권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한국의 주요인권단체들은 대표를 파견하기로 했다. 국내 9개 인권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NET, 인권협)에서 2명, 인권협 소속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2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1명, 그리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1명, 등 6-8명이 인권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94, 95년 국제인권단체의 인턴으로 국내 인권활동가가 인권위에 참석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수가 참여하는 일은 처음이다.

7. 국내인권단체 대표단은 회의기간 중 한국의 일반적인 인권상황은 물론, 장기수를 비롯한 양심수와 노동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과 한국정부데표를 초청하여 한국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도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정부의 발언과 활동을 모니터, 평가하며 인권위 본회의에서 힌국의 인권상황 뿐만아니라 아태지역의 인권문제 등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발언을 할 예정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와 연대하여 동티모르, 미얀마 등 아태지역의 인권문제에 관한 연대행사를 참석하고 로비활동도 전개할 것이다. 참고로 작년에는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위한 홍보물과 엽서가 인권위 기간 중 배포되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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