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개정으로 되살아난 '용공조작' '정치공작' 망령
    분류코드   Pc0292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6
    언어   한국어
    필자   안철흥
    잡지   말
    하위분류   시사·교양지
    발행일   1997년 02월
 
목차
- 안기부법 개정안이 새벽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서 안기부는 93년말 폐지되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과 제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했다. 정치권과 재야 민주세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도 안기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무·찬양, 불고지 수사권 회복으로 날개를 단 안기부
정치관여죄로 처벌받은 안기부 직원 아무도 없다
안기부의 로비에 끌려다닌 안기법 개정
내부의 합리적 대안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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