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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개정으로 되살아난 '용공조작' '정치공작' 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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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9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6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안철흥 |
| 잡지 | 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7년 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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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안기부법 개정안이 새벽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서 안기부는 93년말 폐지되었던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과 제 10조(불고지)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했다. 정치권과 재야 민주세력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도 안기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고무·찬양, 불고지 수사권 회복으로 날개를 단 안기부
정치관여죄로 처벌받은 안기부 직원 아무도 없다
안기부의 로비에 끌려다닌 안기법 개정
내부의 합리적 대안마저 수용하지 못하는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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