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안기부 남매간첩공작 수사진상에 관한 기자회견
    분류코드   Et0029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2
    언어   한국어
    저자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5년 01월 26일
 
□ 첨부파일 :  et0029.hwp
내용
성명서

대한변호사협회는 1994. 11. 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으로부터 이른바 "안기부 간첩 공작수사 양심선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요청을 받아 그동안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여온 결과 이른바 "김삼석」김은주 남매 간첩단사건"등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프락치로 활동해온 백흥용의 양심선언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안전기획부가 백흥용을 프락치로 삼아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그동안 국가안전기획부의 정치사찰 중단, 수사권한 축소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신설을 통한 통제 등 개혁의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어 왔다. 그러나 이번의 프락치공작에 의한 간첩단사건의 조작사실을 현실로 확인하면서 국민들이 가지게 될 실망과 배신감은 너무도 클 수밖에 없다. 독재정권 시절 불법장기구금과 고문으로 악명높았던 국가안전기획부가 새로운 정부하에서 환골탈태하여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하리라는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제 정부가 스스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회도 이 사건의 진실을 보다 더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불행한 사건이 그 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권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조처가 미온적일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수사관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1995. 1. 2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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