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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태범 부장판사의 위대한 결단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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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Et002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
| 출처 | 불교인권위원장 공동대표 진관, 한상범 |
| 하위분류 | none |
| 발행일 | 1995년 01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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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t0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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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명서
박태범 부장판사의 위대한 결단을 환영하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메어지는 기쁨을 느꼈다.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군부독재자들이 저지른 만행에 인권이 유린되고, 무수한 생명들이 악법에 희생당했는지 모른다.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에 따라 지난 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량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한 한겨레신문 1월 18일 보도를 보고 이 시대의 양심적 법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민중들과 민족에게 있어서는 필요없는 악법이 되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정권을 잡으려 하였던 지난 시기 군부독재의 잔재를 아직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
법관의 소신있는 판결이야말로 전체 민족에게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고 민족과 함께 우리의 분단조국을 통일 조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판결이었다고 본다. 모든 법관들이 자기의 소신을 갖고 법을 판시한다고 할 때 법은 올바르게 국민들에게 평등의 권리를 갖출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일만이 우리 민족에게 보일 수 있는 희망을 안길 수 있다고 볼 때, 하루빨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고 아직도 교도소에 수감중인 국가보안법 적용 양심수들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또한 과거 군사독재시절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구속되어 수형생활을 한 모든 이들에게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사형을 선고받아 이미 집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명예회복을 실시하고 가족 등에 대하여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의 결정은 우리 민족운동과 통일운동에 있어서 일대전기를 마련해주는 중대한 사건이며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2.12 군사반란자들과 광주민중을 학살한 자들을 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부과된 역사적 책무이며,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헌법재판소,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여 조국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민족웅비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재차 부산지법 제3형사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과 국회 등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제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양심수를 직권 석방하라.
3.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질 위한 논의를 시작하라.
4. 김영삼정권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1995년 1월 18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한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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