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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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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017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염희춘 |
| 잡지 | 한국논단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9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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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현재의 정부 여당에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의 개정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다는 일간지의 보도가 있었다. 사실 국보법의 개정문제는 현 시대상황하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는 대단히 예민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법의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7조(찬양 고무 기타)에대한 개정(폐지)문제는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졸속주의에 치우쳐 만의 하나 개악의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그 파장은 심대할 것이며 따라서 본제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타당성을 도출하고자 시도해 본다 -
한국의 정부·여당이 거론한 시기와 때맞춘 공산당의주장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로 국내외에나라의 위상 높일수는 있다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하면 공산당은 반드시 다음단계 난제들고 나온다
절대빈곤층(10∼23%)에 파고드는 공산당 막기 위해서도 국보법은 필요
최상의 사회정책은 최상으 사상 선도책·북에게도 상응한 조치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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