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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시작은 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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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42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김당 |
| 잡지 | 시사저널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4년 0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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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늘 그앞에 6월항쟁의 산물 이라는 꾸밈말이 붙는 초대 헌법 재판소 재판관 7명의 임기가 9월14일로 끝난다. 지난날 한낱 권력의 장식물이던 헌법을 국민의 생활 규범으로 끌어내린 것은 이들의 공로일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치 세력간 타협의 소산인 헌법재판소는 초기의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90년 3당 합당과 함께 합당 돼 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제1 야당이던 평화민주당 추천으로 인권 변호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간 하정수 재판관(64)은 그런 고립 무원 속에서도 꼿꼿하게 소수의 의견을 피력해온 재판관이다. 공교롭게도 꼭 그의 나이만큼 소수(반대)의견을 낸 그에게서 헌법 재판 6년의 공과와 헌법관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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