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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조국지키기 위한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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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014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진우 |
| 잡지 | 한국논단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9년 0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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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보안법이 인권침해 소지 있다면 다른 법들도 살아 남을 수 없다
북이 대북무력통일정책 버리지 않는한 국군와 보안법은 필요하다
6.25 남침, 아웅산폭파 등 겪지 않은 미국·독일·일본도 보안법같은 특수법 있다
왜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와 [안보침해행위]를 구별하려 하나
*토론 : 국가보안법 존속보다 실제 간첩침투 막을 합당한 법규 마련을
-귀순·자수·망명으로 위장한 간첩은 어떻게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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