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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영삼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존속발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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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Et0023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
| 출처 | 동국대석림동문회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 부산불교인권위, 광주사암연합회인권위, 대구자비원, 대전불교인 |
| 하위분류 | none |
| 발행일 | 1994년 03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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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t0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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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성명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존속 발언에 대하여
김영삼정권은 과거 군사정권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국가운영을 하고 있는 것 모두가 변한 것이라고는 없다. 말로는 역대정권이 저지른 비를 청산한 것같이 보이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역대정권의 과거 청산과 인적 청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과연 권력에 눈이 어두워 민중을 억압한 군부독재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우 꼬리를 진흙탕 물속에 묻어두었다가 씻는다고 여우꼬리가 코끼리나 개꼬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조국통일인데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확고한 신념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것은 역대 정권이 외세만을 의지하고 외세(미국)의 꼭두각시로서 조국의 통일문제를 다루었다는 점, 또한 그 정책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군부독재의 연장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라고 자처하면서도 1년이 지난 오늘에 세계의 변화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민중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조차 폐지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남과 북의 핵문제를 말할 수 있는가. 김영삼정권은 아직도 계엄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군부독재와 다름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무엇인가. 대통령으로서 할말인가. 물론 민주화 과정에서 군부독재를 청산하자고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애국 민중들이 싸우고 학생 노동자 양심세력들이 온몸으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았던가. 이러한 고귀한 정신을 망각한 채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독재보다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 1년을 보냈지만 군부독재 청산을 외친 과거를 잊고 물가 상승과 국민생활의 불안 등 농촌이 우루과이라운드로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 아직도 전세계에서 최장기수가 감옥에 있고 반통일 악법이 있는데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심판받아야 할 것 같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로 나설 때만이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
올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폐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하지 말고 민의 정치 민의로 정치를 해야 한다. 올바를 정치를 하려면 이러한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
중생의 국토가 바로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보살은 교화되는 중생의 다수에 따라서 불국토의 대와 소를 택한다. 교화해야 할 중생의 능력이 얕고 깊음에 따라서 불국토를 택한다. 모든 중생이 어떤 이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가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불국토를 택한다. 모든 중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 때문이다. 이 말은 유마의 말씀인데 민족을 속이고 민중을 속이는 통치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다. 그러기에 민중이 원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주장
1.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1. 세계에서 최장기수를 가두어 놓고 문민정부 웬말이냐
1. 김영삼정권은 인권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국가보안법이 웬말이냐 애국민중 다 죽는다
분단조국 통일염원 50. 3. 11.
동국대 석림동문회 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부산불교인권위원회
광주사암연합회 인권위원회
대구 자비원
대전 불교인권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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