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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화국, 이런법은 고쳐야 한다 ;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은 남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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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22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4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심재우 |
| 잡지 | 신동아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88년 0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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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법치국가의 원칙에 벗어나는 보안처분법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인권보호의 요청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개폐되어야 할, 보안처분관계법
사회안전법의 문제점
검찰이 전권 지녀
보호감호 상한선 너무 길다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점
인권보호에 상응하는 개선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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