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분류코드   Et0022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1
    언어   한국어
    저자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4년 03월 04일
 
□ 첨부파일 :  et0022.hwp
내용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현재 한국에 약 280명의 정치적 수인들과 약 80명의 양심수들이 구금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약 80% 정도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고 있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다.

1993년 3월 15일 당시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인 한완상씨는 국회 외무·행정 및 통일위원회에서 민주질서법으로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가능성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1993년 5월 2일에는 민주자유당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법률들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심의위원의 구성을 토론하기 위하여 5월말경에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는 아무런 토의나 결론없이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2조, 3조, 4조, 6조, 7조, 8조, 10조에서는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조항들로 인해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1992년 7월의 국제인권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보고서를 검토한 후 유엔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한국정부에 이미 권고한바 있다.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인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서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다른 법률적 요인에 의해 필요한 제한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협약과 다른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정부가 최우선적 과제로서 국가보안법 개정초안을 작성하고, 국민에게 공표한 후 국회의 다음 회기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제출할 것을 희망한다.

1994년 3월 4일

국제앰네스트 한국지부
AMNESTY INTERNATIONAL KOREA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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