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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관한 질의서
1. 민주주의 및 국민기본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제헌헌법이래 8차례의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유독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만은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의 다원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다양한 사상, 이념이 사상의 자유시장 속에서 어떠한 제한도 없이 평등한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고지되고 국민들이 어느 것을 선택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치원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명제입니다.
우리의 헌법이 사상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때 그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맹장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회현상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내심에 형성되는 사상을 탄압하였고(사례 : 85형 제5074호 속칭 의식화세미나 사건, 73도 제3392호 속칭 일기장사건 등) 형성된 사상을 유지하거나 자기사상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조차 폭력적을 파괴하는데 앞장섰으며(국가보안법의 특별법인 사회안전법에 의한 사상전향제도), 그 사상의 표현을 저지하여 왔습니다.(사례 90도 제1586호 속칭 홍상담씨사건 등 수많은 출판물의 제작과 반포, 소지사건)
특히 사상의 자유가 외적으로 표현되는 단계에서 문제로 되는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 문학 예술, 집회 결사)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더 하위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어 왔습니다.(사례 : 87고단 제503호 속칭 보도지침 사건, 87고단 제3707호 속칭 녹두서명사건 등)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없는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사건들에서 보듯이 억울하고 답답한 울분으로 인하여 취중에 자제력을 잃고 고함을 치거나 호기심에서 몇마디 한 것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종교의 자유까지 억압하였습니다.(사례 : 89형 제57351호 속칭 민중불고운동연합사건 등) 또한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반대자나 걸림돌이 되는 인사를 탄압하는 정권안보의 무기로 사용되었으며(사례 : 1967년 김두환의원사건,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1986년 유성환의원통일국시사건 등), 노동자의 정치활동을 봉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의> 대통령께서는 이와같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으며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의 존속 내지는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발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1990.7에 가입한 국제규약의 제18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음없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현하는 방법은 구두, 서면, 인쇄물, 미술형태, 기타의 방법을 불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의 종류를 불문하고 규약에 승인된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또 이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할 것을 약정하였습니다.(국제규약 제2조)
그리고 이어서 정부는 1991. 7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애 따른 최초보고서'를 국제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개별적 사항' 중 제18조에서는 헌법상 양심의 개념을 일련의 가치관 내지 신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의 '일반적 사항' 중 '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규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같은 국내법 사이에 상충되는 법률이 있다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신법과 상충되는 구법은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히 개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규약과 상충되며 구법인 국가보안법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취득한'자나 특정사실을 '선전, 고무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규약 제19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행위자의 행위가 아닌 내면의 정치적 신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사상과 양심, 정치적 견해, 신조를 근본으로부터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법인 국제규약과 상충되는 이 법률은 마땅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질의 가> 정부는 위 보고서에서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적 제도가 국제규약(유보조항 제외)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국제규약 제18조, 베19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보고한 것입니까?만일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국가보안법과 국제규약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나> 정부는 위 보고서에서 검찰, 경찰 등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각급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있어 국제규약의 정신이 철저히 실천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한편 국제규약이 발효된 이후 규약벌효를 이유로 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공소취소가 한 건도 없었고 오히려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수가 증가(1989년 271명, 1990년 573명, 1991년 535명)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특정서적을 읽거나 문화공연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구속되는 사례(92고합 제58호사건 등)가 있는데 교육시간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 시간에 국제규약을 빠져나갈 구멍을 가르친 것은 아닙니까?
<질의 다> 정부는 위 보고서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소송실무에서 인권규약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규약의 국내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보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편 작년 1월에서 8월 사이의 국가보안법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이 0%를 기록하는 등 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심한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최근 법원에 공식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한 사례(91노 제4263호 사건)까지 있는데 위 보소서상의 '긍정적'이라는 평가보고를 철회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3.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1989. 12 몰타 미소정상회담에서 '세계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한 이래 말그대로 세계는 격변하고 있으며 특하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따라 냉전의 시대는 가고 화해와 공존 그리고 평화의 조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에 말맞추어 정부에서도 헝가리, 폴란드, 유고,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구소련 등과 수교하고 중국과 무역대표부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들과의 교역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와 이념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의연히 한 민족인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혹은 정치적 비정치적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질의> 대통령과 공안당국은 현재까지도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고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국가단체의 사회주의국가를 왕래하거나 그 나라인사를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국가보안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며 그 나라가 북한인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제6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 중 어느 하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문익환 목사, 임수경씨와 정주영씨, 정원식총리에서 보슥 저간의 사정과 그,렇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폐기되었다고 공언할 수 있습니까? 한편 만일 사회주의국가를 반국가단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적대와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형법 위에 옥상옥으로 잔존시켜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국제연합 남북한 동시가입과 관련하여
검찰의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장에는 이 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및 몇차례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한결같이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작된 반국가단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틀에 박힌 공소의 전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남한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와같은 주장의 법적 근거로 1948. 12의 국제연합 총회결의 제195호Ⅲ '대한민국의 승인 및 외국군대의 철수에 관한 결의'를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의 제2항에 의하면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할 수 있었고 코리아인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코리아의 그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는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 이 정부가 코리아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고 하여 한반도 전역이 아닌 38도선 이남지역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부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정이래 현재까지 위와 같은 공소의 전제사항을 사용해온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설혹 정부의 견해대로 과거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정부였다고 하더라도 1991. 9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하여 국제법상 남북한이 각기 관할구역 내의 주권국가임을 공인(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1항, 제4항 및 제25조)받았으므로 이제 위의 국제연합 결의는 무효화되었으며 따라서 이와같은 공소내용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법적 근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사례 :91고합제1357호 사건등)하고 있습니다.
<질의> 정부에서는 남북한의 국제연합 동시가입 이후 위의 국가보안법 사건 공소의 전제에 대하여 재고한 일이 있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검토내용과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와 관련하여
지난 2.19 남북한 간에 그 문본을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 남북합의서는 체결의 당사자능력(국제법주체의 하나인 분단체, )체결당사자의 대표권(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 각각 총리에 위임), 체결권자간의 하자없는 의자표시의 합치, 체결내용의 적법, 가능성, 체결의 절차 등에 비추어 보아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닌 국제법상의 조약임에 명백합니다. 통일원에서 발간한 자료집(통일속보 1991.12.16)에서도 남북합의서가 그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적인 조약의 격식을 갖추었음은 물론 분단사상 처음으로 책임있는 당국자인 쌍방 총리가 직접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언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서독간의 기본조약을 들러 설명을 부가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국내법들 중 새로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국제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체계의 질서를 확림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개폐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설혹 이 합의서가 조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2.19 특별담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발효된 합으사와 선언내용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국내외에 엄슥히 선언한다'고 밝혔듯이 후속조치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합의서는 제1장 제1조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 7. 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과 북이 각기 한반도에서의 단독대표권을 포기하고 영역한정의 원칙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합의서의 발료시부터 남과 북은 서로를 반국가단체로 보지 않으며 정치적 실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여 대외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나 민족내부적으로는 잠정적 특수관계를 평화통일시까지 유지한다고 해석됩니다.
<질의> 민자당은 남북관계가 매우 호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체제전북기도 가능성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보안법의 기본개념인 반국가단체규정과 범주 속에 북한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남북합의서는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여 공적인 법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혀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기소하였던 모든 구속인사를 즉각 석방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6. 국내법체제 정비를 위한 범 정부적 특별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은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도구이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위헌적이고 형법과 중복되며 남북교류협력법 및 제반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국제법 등과 상층되기 때문에 즉각 완전히 철폐되어야 할 법률입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대통령께서도 지난 1991. 11. 30 남북합의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하여 법무부가 주관하는 범정부적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국내법 체계를 재정비하고 남북한 법률공동위원회의 설치도 북한 당국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당연히 무엇보다 먼저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 대통령께서는 이 특별기구가 단순히 정치적 차원의 밀실기구가 아닌가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또한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정부기구가 아닌 범국민적 기구로 전면적으로 개편, 운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기구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특별기구로 하여금 기왕에 제기되었던 개정론, 대체입론, 형법애로의 흡수론, 완전폐지론, 강화론 등의 의견을 국민들이 비교 검토할 수 있게 유관단체와 각 강당을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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