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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내 각 언론사
발신 : 유럽의회 청문회 공동준비위원회
날짜 : 1992년 2월 23일
제목 : 유럽의회 내 한국문제에 관한 청문회 보도의뢰 건
지난 2월 13일 목요일 슈트라스 부르그(프랑스)에 있는 유럽의회 의사당 회의실 6호에서는 한국인권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의 청문회가 열렸다.
유럽의회의 녹생당이 주최하고 유럽의회 내 아시아 대표단(Delegation 22)이 협력하였던 이 청문회에서는 현재 한국의 인권상황이 호전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에 반해 6공들어 구속양심수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91년 11월 현재 1,136명, 6공들어 전체 5,000명을 넘기고 있다는 데에 문제제기를 하고 인권침해상황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국내에서 초청되어온 연사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박원순변호사가 한국인권침해의 상징으로 국가보안법의 예를 중심으로 연설하였다.
박원순변호사는 분단과 동시에 태어난 이 법의 역사적 배경과 40여년 운용과정에서 이 법이 국가보안이라기 보다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쓰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해왔음을 설명하고 국제인권규약과 유럽인권규약과의 비교를 통해 법 자체의 악법성을 보고하였다.
뒤이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에서는 최인화씨(김성만씨 어머니)가 국가보안법에 의한 장기수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며 특히 전향제도와 관련하여 비전향장기수들만이 수감되어 있는 대전교도소의 실태를 상세히 보고, 폭로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외에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서는 네덜란드의 가브리엘 마리아 반덴 보쉬씨가 91년 양심수들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면서 '본인은 15년동안 한국 양심수문제를 다뤄 왔지만 인권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 아직도 불공정한 절차와 부당한 대우, 고문등의 철폐요구가 유효하며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보안의 이름아래 희생된 여러 가지 간첩단 사건의 희생자들을 언급하면서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경우 피의자에개 강요되는 제반 부당한 대우; 다른 피의자들 보다 연장된 50일의 구속심의기간과 이 기간 중 변호인, 가족접견 금지가 가해지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수사당국에 요구한 바 있으며 황대권씨와 같이 반정부, 반미시각을 이유로 공산주의가 되어 무기형이 선고되고 또한 공산주의 사상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전향제도에 고통받은 것에 대해 국제사면위원회는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무조건 석방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 유럽교회 한국문제 네트워크크(EUKONET)와 아시아 대표단에서 각각 입장발표룰 하였다.
3시간반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한국인권침해 상황과 그 도구로서의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민주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도달하여 이 국가보안법의 즉각적 폐지와 더불어 한반도에도 냉전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 위 법의 희생자가 된 방북인사를 포함한 모든 양심수는 즉시 무조건 석방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유럽공동체는 한국의 현재 중요한 무역상대국들인 소속 국가들에게 한국사회의 인권상황호전과 민주화를 촉구하게 할 것이며 경제체제 조치도 권고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이 청문회에 참석했던 민가협과 민변의 대표들은 청문회 이후 1주일 간 본 함부르크, 영국의 런던 등을 순방하며 국제사면위원회, 함부르크시 산하 정치수를 위한 재단, 국제펜쿨렙, 독일외무성, 독일의회 내 인권위원장들을 만나 요담을 나누고 앞으로의 협조, 연대관계를 약속받았다. 특히 국제펜클럽에서는 양심수들의 소재 집필물 출간에 관한 대담을 나누고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이 청문회에 관한 기사는 독일의 유력지 프랑쿠푸르트 알게마이네,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타게스짜이퉁지에 보도되었다.
민가협의 두 대표, 최인화, 윤혜경씨는 일정을 마치고 23일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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