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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국가보안법의 날치기 통과를 극작 철회하라 -
민자당에 의하여 자행된 국가보안법의 날치기 통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역이며 국민의 민주화열망을 짓밟는 폭거이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현대사의 피어린 경험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그것은 법률의 이름을 빌린 '흉기'로서 국민의 기본권과 시대적 자유를 유린해 왔다. 언제나 그것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권안보법으로 기능해 왔으며 국민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해왔다.
'국가보안법의 시대'라던 제5공화국 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악법의 상징으로 낙인찍혔으며 그 폐지에 국민적 여론이 모아졌다. 그러나 민주화를 소리높여외치던 제6공화국 정부는 지금껏 폐지는커녕 이제 진정한 토의마저 봉쇄한 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운용상 전혀 달라질 것도 없는 내용의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개정의 내용은 '개혁적'이지도 못하고 그 처리과정 또한 찬반토론조차 거치지않은 불법이므로 이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단언컨대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계속 될 것이며 이로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는 개혁입법이라는 구호아래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국민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짓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이 국민의 복종을 기대할 수 없다. 거기에는 오직 불복종과 저항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의 국가보안법 날치기 통과는 국민의 저항을 더욱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것이다. 자유당 시절의 '보안법 파동'이 그러했듯이 이번 날치기 통과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운명을 앞당기는 적종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1991.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간사 황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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