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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정치부, 논설위원실
발신: 신민당대변인
성 명
- "이것이 어찌 「개혁」인가! 날치기 처리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의 내용을 폭로한다" -
○ 정부와 민자당의 대표최고위원, 원내총무 등은 어제 날치기 처리한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이 민자당의 「개혁의지」를 담은 훌륭한 법이며 국가보안법의 전향적 개정으로 수백명이 면소판결 등으로 석방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날치기 국가보안법은 단 한사람도 면소되거나 석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우리당은 정부와 민자당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고 있으며 날치기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국민 앞에 폭로함으로써 왜 우리당이 한사코 이법의 통과를 저지하려 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먼저 날치기 국가보안법의 내용을 보자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
작년 4.2.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동조죄등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명령하여 우리 안보에 위험을 조성한 결과범(위태범)만을 처벌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날치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결과(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실제 적용상 안보에 피해가 없는 행위도 처벌될 소지를 남김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마저 무시하였다.
▲ 남북한의 실체인정을 금지
헌행법의 「반국가단체」규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존치시킴으로써 남북한의 상호실체를 인정을 금지하였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청산한다고 하여도 영원히 우리의 적으로만 규정하여 둠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다.
▲ 「국가기밀」의 범위를 확대
세계 모든 국가의 입법례가 간첩죄에 있어서 「국가기밀」을 한정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황으로써 상대방에 알려 줄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기밀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없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 사람을 만날 경우 날씨이야기 등이나 말할 수밖에 없도록 제약하고 간첩죄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개악하였다.
▲ 불고지죄의 존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금을 주는 규정이 있어 신고장려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고지죄 규정을 존치하여 사제간에도 고자질을 하도록 하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권장하고 있다.
▲ 참고인 구인, 구속기간 연장 수정없이 존치
그간 남용되어온 위 두 규덩을 요건수정없이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남용하여 함부로 구인, 감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개정에 따르는 구제조치를 명문으로 금지
민자당은 국가보안법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을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이번 날치기 국가보안법의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새법에 의하면 죄가 되지 않는 사람도 폐지된 과거의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은 석방할 수 없도록 특별히 규정하였다.
- 우리나라 형법 제1조와 세계 모든 나라의 형법은 법을 개정하면 새 법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검거사 안된 경우에는 비록 과거의 법에 저촉되어도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은 면소 판결을 하게 하고 형을 살고 잇는 사람은 형집행면제로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번의 날치기 국가보안법은 이 모든 혜택을 줄 수 없도록 특별히 명문규정을 둔 것이다.
- 이와같이 당여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받지못하도록 하여 불고지죄로 기소되어 있는 우리당 총재를 비록한 의원 3명이 면소판결을 받을 수없도록 특별규정까지 만들어 두고 나사 민자당의 대표최고위원을 비록한 주요간부들은 국민들에게 민자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백명의 구속자가 석방되고 우리당 총재 등이 면소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왔다.
이 나라 헌정사상 어느 정당이 이렇게 가증스럽게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 다음 경찰법을 보자
▲ 이번에 날치기 처리한 경찰법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격상시키는 "경찰지위 강화법안"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강경대군 타살사건과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조항은 단 하나도 없다.
▲ 경찰청의 둘러리 격으로 '경찰위원회'를 두었으나 경찰위원 7명은 모두가 내부부장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사가 임명될 소지를 원천봉쇄하였다.
▲ 그리고 경찰위원회의 권한마저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집권자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 정부와 민자당은 이러한 내용의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을 감히 「개혁입법」이라고 국민들을 속이고 태연히 날치기 불법처리한 배후에는 "우리 국민들은 마음대로 속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난 20여년 군사정권 하에서 굳어진 국민멸시의 오만함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듯 국민들을 마음대로 속이는 노정권의 오만함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수의 공안세력이 정치와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공안통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의회주의는 실종되고 말 것이다.
19991. 5. 11
신민당 대변인 박 상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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