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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김종필 총리에게 보내는 공개장 : 국가보안법으로 불편한 사람이 없는데 왜 굳이 적전 무장해제를 강행하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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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59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7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이진우 |
| 잡지 | 월간조선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9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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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지금 국민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대동소이 하다. 김총리와 자민련이 정말 보수·안보 정당이라면 보안법 개정 방침에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것은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다. -
JP는 왜 침묵하나?
양심과 실리 어느쪽을 택하려는가
과연 반정부 인사 처벌법인가
소위 양심범을 기소한 검사는 모두 비양심 검사?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말들
무슨 한시법 논리인가
궤변 벗어난 폭언
*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서론
(2) 반국가단체 정의(제2조)의 수정
(3) 찬양·고무등 행위(제7조)의 개정
(4) 불고지죄(제10조)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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