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서
    분류코드   Et0014
    자료형태   A4복사
    페이지   5
    언어   한국어
    저자   
    출처   박광재 외 600명
    하위분류   none
    발행일   1991년 04월 18일
 
□ 첨부파일 :  et0014.hwp
내용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소속 전국 목회자와 성도들은 종래의 국가보안법에 반공법이 흡수·통합되던 5공화국 당시부터 이법이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법임을 천명하고 그 폐지투쟁에 온 국민과 더불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5공화국 당시 군사쿠테타세력의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임의적 입법기구에 의해 개정된 법률로서 결코 국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으며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 기구나 절차에 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진정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라기 보자는 정권연장의 차원에서 독재종식을 바라는 정권의 반대자들이나 민주화,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5공화국 말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권유린, 민주화운동탄압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린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6공화국은 13대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반민주법률폐지특위'를 가장 먼저 구성하여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각종 악법을 개폐하고자 하는 성실성을 보여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6공화국은 공안정국이나 방북사건 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개폐작업을 지연하더니 급기야는 3당합당 이후 합당전에 여, 야가 합의했던 개폐의 골격, 즉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이에 대신하여 간첩죄 등 처벌조항은 형법에 흡시하기로 한다'는 내용마저도 무효화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들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 야 모두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각종 반민주악법에 대한 개폐작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고무되어 올해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리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일부터 개원되는 제154회 임시국회에도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민자당은 현행 국가보안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강경 대응책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하니 앞으로도 이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여 우리사회의 인권상황과 민주화운동이 매우 악화되리라 여겨집니다. 만일 이번 회기에도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공화국 정부와 정치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은 극도로 악화되리라 사료됩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본회 증경위원장이신 조용술목사를 비롯하여 이해학, 홍근수 목사 등 5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본회에서 91년 3월 25일 현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월말 시국사건구속자 1,149명 중 50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전체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말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405명보다 무려 100여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는 모두 13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시국관련 구속자 277명의 50.1%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급증하는 것은 이법이 진정한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적용되고 있다기 보다는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로 홍근수목사의 구속사건을 들 수있습니다. 당국은 88년 9월의 KBS-TV심야토론의 몇가지 주장을 범법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3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안기부가 범법자를 3년동안이나 방치해 둔 직무유기를 범했다는 어이없는 결론이 나옵니다. 홍근수목사를 구속한 진정한 이유는 바로 통일운동이 민간차원에 이양되는 것과 현 정권을 향한 예언자적 외침을 두려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91년 3월, 조국통일촉진그룹사건으로 구속된 박득준씨 외 3명은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을 했음이 담당변호사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본청원의 대표 청원자인 박광재목사외 600명은 인권과 민주화가 보장되는 복된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대의에 부응하여 이번 국회 기간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청원을 올리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법률내용을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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