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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개폐에 대한 촉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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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Et0013 |
| 자료형태 | B5복사 |
| 페이지 | 15 |
| 언어 | 한국어 |
| 저자 | |
| 출처 | |
| 하위분류 | none |
| 발행일 | 1991년 0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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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서론
2.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의견
(1)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
(2) 국가보안법의 사문화와 이중기준의 문제
(3) 민자당의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 비판
(4) 평민당의 '민주질서보호법안'비판
(5) 결론
3.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
(1) 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직무범위
(나) 조직의 비대화
(다)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
(라) 예산회계상의 지나친 특례인정
(마) 외부기관의 감시와 견제의 배제
(2) 여야 안기부법 개정안의 검토
(가) 여당안의 검토
(나) 야당안에 대한 검토(3당합당 이전 평민, 민주당의 공동개정안)
(3) 안기부법의 바람직한 개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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