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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을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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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c0108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3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오귀환 |
| 잡지 | 한겨레21 |
| 하위분류 | 시사·교양지 |
| 발행일 | 1995년 02월 0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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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도전인터뷰/ 국가보안법 위헌제청한 박태범 판사
- 그는 한사코 인터뷰를 사양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할 뿐입니다."그게 이유였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낸 부사지법 제3형사부 박태범 부장판사는 그런 믿음 같을 걸 가지고 있었다. 판사는 자신의 신조와 판단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지 하나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다시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저런 견해를 공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는데는 30분 이상이나 걸렸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한참 이야기한 뒤에에 '그저 이번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수준에서 인터뷰에 응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하는 순간에도 그의 결정을 지지하는 한 부장판사와, 그의 결정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조금 걱정하는 시민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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