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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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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코드 | Pg0010 |
| 자료형태 | A4복사 |
| 페이지 | 29 |
| 언어 | 한국어 |
| 필자 | 정구영 |
| 잡지 | 검찰 |
| 하위분류 | 정부·기관 |
| 발행일 | 1977년 0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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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반공법 제4조(찬양·고무등)를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문서위조죄의 법리
- 공무원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강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 심신장애의 정도를 판별하는 자료에 대한 취사방법
- 동업관계에 있어서 이익금을 임의로 처리한 경우의 죄책
-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강도죄에 있어서의 자백의 정도
- 공사중지가처분집행의 효력과 건축허가명의를 변경받아 공사를 한 자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부
- 자금관계없이 수취인백지의 약속어음 발행인이 분실로 인한 제권리결을 받은 것과 지급 거절증서작성기간경과후의 어음 소지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합동절도죄의 구성요건
- 일시를 달리하여 각ㄱ기 다른 목적으로 생아편을 소지한 경우의 죄수
- 해외이주목적으로 일시이혼하기로 한 경우 이혼의 효력
-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소정의 금품수수의 의미
- 공문서위조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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